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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성남시폐차장 - 성남시조기폐차 핸드폰으로 접수하세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집중!


성남시폐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폐차장클라쓰가 안내해드릴게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기질을 개신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된 제도는


1~5등급으로 차량을 분류하는 제도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준으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성남시 조기폐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입니다


보통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2008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해도


5등급이 되지 않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남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이나


변경을 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셨다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폐차장을 담당하는


저희 폐차장클라쓰에서는


조기폐차서류를 문자를 통해


바로 접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상확인 심사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에서 통과된 차량 소유자께서는


산정된 금액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신청서도 추가로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성남시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으로


사진으로 한장씩 선명하게 찍어


저희 폐차장에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면


10%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액은 최대 210만원이며


추가지원금은 최대 90만원까지 제공되어


총 300만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경유차량이 아닌 차량을


조기폐차 후 구매하시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남시폐차장을 담당하는


저희 폐차장클라쓰에서


차주님께 적합한 폐차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24시간 내에 말소처리가 가능한


일반폐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이


법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가 불가능했던 차량은


압류폐차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이여야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말소까지 평균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와 주소지만 알려주시면


전화 한통으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폐차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견인까지 물론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폐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010-4072-1733

성남시폐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