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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시행되었던 저공해 조치를

 

“20241월 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간은 2026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5등급 경유차에 적용되었던 규제와 단속을 4등급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4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분들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는 202412월을 끝으로 저공해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오니,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1~5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먼저 조기폐차 등급을 조회해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해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해 등급 조회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만을 입력하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으로도 배출가스 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만족하는 경유차 인 것을 확인한뒤에

 

조기폐차 조건들도 확인해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후 인천남동구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천남동구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한번에 100%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1차분 70%에 해당하는 상한액 210만원은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먼저 입금이 되고

 

나머지 2차분 30%에 해당하는 90만원은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고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는 기본 지원100%에 더불어 추가지원200%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5인승 이하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폐기 후

 

수소차,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는 신차와 중고차 구분없이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을수있는데,

 

이때 지급방식은 50%:50% 비율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 받는 기본지원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받는 추가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건에 맞는 차량을

 

이후에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액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 및 등록했을 때 받을수 있으며

 

총 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50%,

 

그 외의 자동차는 30%가 추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린 액수는 상한액을 전제하에

 

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진을 찍어 문자나 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직접 폐차장에 방문할 필요없이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개인명의 개인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명의자전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접수를 한 폐차장은

 

곧바로 협회에 신청서를 보내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것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액도 함께 산정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앞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으니

 

다들 한번 체크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폐차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2개월 이내에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남동구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로 방문해

 

차량을 입고하는 차량입고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 간단하게 차량입고가 가능합니다

 

입고된 차량은 최종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후 조기폐차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인천남동구 조기폐차와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증된 폐차장인 인천남동구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접수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 폐차왕국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천남동구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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